한진은 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허브에서 조업사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진은 "동서울허브 B동에서 조업사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은 해당 현장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확인과 상세 원인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현재 기준으로 불분명하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