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 국한된 판단으로 현재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영풍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자, 고려아연이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SMC를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의 회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임시주총 가처분 사건 1·2심 판단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더라도 박 대표가 주총 의장으로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지,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의 주장처럼 의결권 제한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며 영풍과 함께 소송을 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MBK 측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누락하고 일부분만을 침소봉대하며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SMC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에 의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이를 계속 소명할 계획이다. 박 대표도 이번 손해배상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당시 영풍·MBK 측이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호주 자회사 SMH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성립한 상호주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대법원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최종 인정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