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정기 주차권 운영 방식을 변경한 가운데 항공사 직원들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국공 직원을 비롯한 공항 상주 직원보다 항공사 직원이 불리한 조건으로 정기권 운영 방식이 바뀐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자창 모습. 가득 찬 주차장 위 전광판이 주차 타워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표출하고 있다. /양범수 기자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 항공사 직원 단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유료정기권 운영기준' 및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기권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인국공의 주차권 운영 방식 변경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특정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공항 장·단기 주차장 3만6971면의 84.5%에 해당하는 유·무료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차장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사는 기존 발부된 정기권을 무효화하고 발부 기준을 강화해 새로 신청 받고 있다.

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정기 주차권 가격을 인상한다. 기존에는 한 달 기준 3만5000원이었다. 앞으로는 주차 후 48시간 이내 출차해야 하는 정기권은 월 7만원, 입차 후 열흘 이내 출차해야 하는 정기권은 월 11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공항 출·입국장과 가까운 단기주차장은 제1여객터미널(T1) 단기주차장 일부(C·D 구역)를 제외하고 대부분 여객용으로 운영하고, 자회사·입주 업체 및 항공사 임직원들은 공항에서 거리가 먼 장기주차장 내 주차타워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항공사 직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인국공 직원을 비롯해 입주 업체와 자회사 직원들의 경우 주차 시간이 길지 않아 7만원짜리 정기권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승무원들의 경우 비행 일정 등으로 48시간 이상 주차가 불가피하기에 값비싼 정기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비행 일정이 긴 화물기 승무원은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공항과 가까운 T1 단기주차장 일부를 공사와 자회사 등이 사용하고 항공사 직원들은 거리가 먼 주차타워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항공사 직원은 "정기권 부정 사용의 잘못이 있는 공사보다 항공사 승무원이 더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라면서 "항공사는 공사에 월간 수십억원의 사용료도 지불하는 고객인만큼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인국공은 "정기주차권 개편은 지난달 진행된 서비스개선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목적으로 정기권을 개편한 것인 데다 전 세계 주요 공항 중 정기권 요금이 가장 저렴한 만큼 다시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