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급식업체 등 한화오션 협력업체들이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하청 노동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에서 급식·통근버스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 노조 웰리브지회는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지노위는 앞으로 10일 이내 조정 회의를 연다.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청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이 중노위의 판단 이후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했다.
웰리브지회는 지난 18∼19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쟁의 행위 여부를 묻는 파업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42명(84.2%)의 찬성으로 파업이 의결됐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의 조정 결과 등을 지켜본 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5일 중노위는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생산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비핵심 업무 노동자에게도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