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과 관련해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회사 소속 일부 직원이 2013년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도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가 유죄를 받았다.
당초 지난해 11월까지 보안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방위사업청은 유죄 확정 시점을 감안해 이를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전날 마무리된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그 결과 한화오션이 총 0.6점 정도 높은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낙점됐다. 보안감점이 탈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의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KDDX 사업 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방사청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HD현대중공업의 항고와 상관없이 후속 일정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결과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