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 보조금 규정(FSR·Foreign Subsidies Regulation) )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한수원은 5일(현지 시각)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 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발표했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 한수원 제공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이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EU 역외 국가인 한국·미국·중국 등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 EU 내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는지 심사하고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EU 역외 보조금 규정을 어겼다며 EC에 한수원을 제소했다. 당시 EDF는 한국 정부와 국책은행이 한수원에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저가 수주'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했다. 그동안 .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사업은 EU 역외 보조금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입찰이 시작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EC는 한수원의 반박을 받아들여, 심층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EC의) 이번 결정은 EU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의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체코가 기술과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나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