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뉴스1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이 최근 2년 연속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은 모두 7건이었다.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은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난 지점과는 무관하지만, 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방위사업청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씩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받았다. 점검은 주요 소방시설이 모여 있는 70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화재 수신기와 소방펌프 등이 70동에 집중돼 있고, 2019년 화재가 발생한 이력도 있어 해당 건물이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 공실은 이번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채수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도록 동력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동력제어반은 화재 발생 시 소방펌프와 소화설비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올해 4월 조사에서는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70동 지상 1층 충전·경화 공정 휴게실과 연소관 준비공정 휴게실 앞에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옥내외 스프링클러 겸용 주 펌프와 소화 배관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충압펌프의 누수도 보수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밖에 충압펌프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 보수, 동력제어반 명판 수정, 동력제어반실 적치물 제거, 수신기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소방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폭발 사고가 난 56동은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의무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다. 56동 면적은 243㎡로, 소방법상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내부에는 대형 소화기 1대만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