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이익 배분은 경영 판단에 해당된다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회원사들에게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이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는 성과 배분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중장기 투자계획, 이익, 기업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