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을 흡수 합병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올해 12월 17일이며 합병 비율은 1대 0.2736432로 산정됐다.

대한항공 승무원 모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모습. /대한항공 제공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계약 체결식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 경쟁 당국 등의 승인을 마친 2024년 11월 이후 1년 반 만이다.

대한항공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3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를 승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됐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는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에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이사회 전일 종가를 더한 값을 3으로 나누어 산정됐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이후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 변경 인가 등 제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및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 체계로 통합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바뀌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도 신청한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안 재보고 요구에 따라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기에 이사회 결의로 주총을 갈음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의 '기업 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이번 합병 거래 조건 및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한 합병 비율의 적정성 및 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세계적인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 운항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중복 노선 재배치, 신규 노선 개발 등을 통한 고객 선택지 확대, 공항 라운지 리뉴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진행했다.

안전 운항과 관련해서는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리모델링,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엔진 테스트 셀(ETC)과 엔진 정비 공장, 격납고 등 항공기 정비 확장 등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