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긴 HMM(011200)이 육상직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본점 이전에 대한 반발로 노사 갈등이 격화하면서 파업 직전까지 치달았으나, 합의를 이루며 파업이 벌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 시대를 여는 에이치엠엠 노사 합의 발표 행사에서 (왼쪽부터)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원혁 HMM 대표이사, 정성철 HMM 육상노조 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은 최근 육상직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450만원의 노사 합의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격려금은 이번 주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본사 이전 노사 합의가 이뤄진 지 약 열흘 만이다.

HMM 직원은 선원들이 속한 해상직과 영업·운영지원·전략재무·관리지원 등을 담당하는 육상직으로 나뉘어있다. 육상직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의 56%(1043명)다. 이를 고려하면 격려금 규모는 총 47억원에 이른다.

대부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에서 근무하는 육상직 직원은 본점 부산 이전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었다.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하고, 결의대회를 열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도 육상직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사측의 본점 이전 추진이 일방적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 확보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24일 '소재지 변경 이후 조직 이전 규모나 시기 등은 노사 합의로 진행하겠다'는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합의안을 놓고 진행한 노조 찬반 투표에서 약 90%가 합의에 찬성했다.

당시 본점 소재지 이전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파업이 벌어지면 회사의 모든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져 화주사 신뢰 붕괴, 해운 동맹 유지 위협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HMM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 8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서울로 규정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꿨다. 이달 중으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변경을 마치고 대표이사실도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이전 규모와 시기는 추후 노사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해당 사안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HMM에 앞서 부산으로 본점을 옮긴 SK해운과 H라인 해운 등도 육상직 직원의 일부만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 관계자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 육상직 직원들이 노사 합의에 이르며 파업을 하지 않은 데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