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전월보다 약 2배 높아진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다. 유류할증료는 두 달 만에 5배 넘게 폭등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는 이날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에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최고 단계로 적용한다.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국제선의 경우 총 3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매달 1일 조정한다.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6단계에서 18단계로 12단계 급등한 바 있다. 여기다 5월에 또다시 15단계(18 → 33단계) 상승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시행된 이후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를 반영해 항공권에 추가하는 비용이다.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한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비행 거리가 짧은 일본 후쿠오카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거리가 먼 미국 뉴욕·워싱턴 노선에는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지난달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4만3900원∼25만1900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오른다.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이다. 지난달에는 4만3900원∼25만1900원이었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국제선 항공권 편도 유류할증료를 52∼126달러로 잡았다. 지난달 유류할증료는 29∼68달러였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최고 단계라 국제 유가가 더 올라도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렵다. 지금보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비용 부담은 항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이에 항공사는 일부 노선을 운항하지 않거나 노선을 감축했다. 티웨이항공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6월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