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010140)은 원유 운반선 2척에 대해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피소를 당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선주사 테티스 라인즈와 가이아 라인즈는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삼성중공업의 계약 해지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재 판결 전까지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2597억원이다.

가처분 신청 대상 선박은 지난 2023년 6월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원유 운반선 2척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의 선박에 대해 최종 분할금 납입 실패를 이유로 선주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신청인의 청구 취지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단한다"면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