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20일부터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석유공사가 법정부담금을 징수하고, 석유관리원은 환급 업무를 맡았으나 앞으로는 석유관리원이 통합 관리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리원이 관리하게 될 법정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 안전관리부담금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으로 연간 약 3조 8000억원에 달한다. 법정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 연구개발(R&D) 및 에너지 복지·안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활용된다.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 일원화에 따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7일이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5일로 단축되며, 각 기관에 중복으로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 일원화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