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그런 것은 전혀 없다. 통화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고 18일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발언해 불거진 논란이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왜 모르겠나"라며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하겠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이라며 "중수청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