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감사원이 발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로 드러난 시설 관리 부실과 항공 안전 관리 실패에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항공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운영돼 왔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태이자 국토부가 항공 안전을 제대로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안 참사 이후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위험성은 수차례 전문가와 현장의 항공 종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한 번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추진 현황'에도 김포공항 3개소와 여수공항 로컬라이저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전에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사고 이후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 무능이고,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조직적 은폐"라고 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중 몇 개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국토부가 국내 모든 공항의 로컬라이저 및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항공 안전이 행정 편의와 조직 보호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공항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하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이 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구조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부실한 대응책을 내놨다며 이 때문에 여수·김포·제주 공항은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무안·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 등 8개 공항은 설립 때부터 로컬라이저가 규정과 다른 콘크리트 둔덕 등의 구조로 잘못 설치됐음에도 국토부가 공항 정기 검사에서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됐다'는 승인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