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영풍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영풍 측은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의결권 대리 행사권유 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려아연의 주장을 부인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가 고려아연을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이고 주주들의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주주들을 통해 해당 피고소인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와 접촉했다고 봤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엔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고, 이후 주주들이 수차례 소속을 확인한 이후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이를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중대한 범죄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54조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패용하고 있던 사원증이 고려아연 실제 사원증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고소장에 명시했다"고 했다.
반면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고소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사문서위조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결대리 행사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활동은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어 사칭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영풍 측은 그 근거 자료로 대리인들이 사용했던 명함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영풍 측의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연합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 관계자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 대리 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라면서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그 자체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