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336370)는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용 동박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23년 솔루스첨단소재는 자사가 보유한 동박 기술을 SK넥실리스가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넥실리스는 해당 특허의 효력을 부인하며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솔루스첨단소재 제공

이번에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기술은 동박 내 그레인(Grain) 크기와 형태를 제어해 연신율과 전기전도도를 향상하는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하고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는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유지하게 됐다. 특허 침해 성립 여부는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솔루스첨단소재의 독자적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진행될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도 충실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