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계는 소형 모듈 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전기업 534개를 회원사로 둔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3일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관계자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형 원전 중심의 법체계 속에서 원자력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SMR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이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SMR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향후 SMR 개발이 완료되고 건설이 본격화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SMR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것으로 2년간 표류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SMR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MR 연구·개발 추진 전략, 재원 조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원자력진흥위원회에 SMR 개발 촉진 위원회를 설치해 SMR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이제 시작이다. 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위 법령과 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투입을 과감히 확대해 SMR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