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051910)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에 양극재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LG화학은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지난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톤(t)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재세능원의 국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양극재 결정 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세능원은 자사 기술이 독자적이며 LG화학의 특허들은 무효라고 반발하며 특허 무효 심판 청구로 맞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은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에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 연간 7만t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공장이 멈출 경우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은 전 세계에 2000여 건의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국 고성능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