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가 창사 이래 첫 조종사 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에어프레미아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경영을 이어오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근무 여건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재무구조 개선 명령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자본금을 늘려야 하지만, 노사 갈등에 따른 비용 증가 압박을 받게 됐다.

에어프레미아 운항 승무원들의 모습. /에어프레미아 제공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 조종사 노조는 오는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2024년 10월부터 열 차례 진행해 온 임금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조종사 노조는 2020년부터 한 차례도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각종 수당 지급이 누락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8.3%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전면 파업을 벌일 수는 없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외형 확대에 몰두하다 보니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취항한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어 올해 4월부터 워싱턴D.C를 운항하면서 9대 항공기로 9곳의 취항지를 운항하게 됐다.

이 때문에 비행 일정이 빠듯해지면서 지난해부터 인천~다낭·다카 노선을 퀵턴(비행 후 현지 체류 없이 곧바로 돌아오는 것)으로 운영해 승무원들이 일 최대 18시간을 근무하는 등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근무 여건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에어프레미아가 보유한 B-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출입구(8개) 보다 적은 수의 객실 승무원 수를 배치해 운항해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부족한 기재로 운항 일정 변경이 잦았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제선 운항 신뢰성 평가에서 매우 불량(F++) 등급을 받으며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결국 추가 기재 도입과 인력 확보가 필요한 셈인데,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9월까지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024년 9월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으면서 국토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 명령 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돼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4916억원, 영업이익 40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31%, 120%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나, 자본잠식률은 81.4%로 전년(82.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에어프레미아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사측에서 취업 규칙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여러 문제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 쟁의권 확보 수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