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1만7729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도시가스회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다. 그 결과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얻었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제도가 성과를 내면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선정됐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