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1만7729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도시가스회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다. 그 결과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얻었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제도가 성과를 내면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선정됐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