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활주로에 콘크리트 둔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종사연맹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17년 최초 발의 이후 약 9년에 걸친 논의 끝에 이뤄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발의 시부터 추진해 온 장기간 숙원사업 '항공·철도 사고조사기구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사고조사 과정에서 외부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종사연맹은 국토부 파견 사무국장 영향 아래 놓인 사조위 구조가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 한시적으로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키는 조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종사연맹은 "부족한 조사 역량을 보완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인력 확대로 인한 예산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민간 조사관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조사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2011년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고 이후 장기간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조사 제도를 근본적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총리실이 법령·하위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 명실상부 독립적 사고조사 기구로 거듭나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한편 전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 시설)에 대해 제주항공과 조종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로컬라이저를 장애물로 관리하지 않아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참사가 커졌다고 조종사연맹은 설명했다.
조종사연맹 관계자는 "당시 조종사는 활주로 끝의 둔덕이 흙더미인 줄 알고, 센터를 유지했다"면서 "콘크리트 둔덕인 줄은 조종사 모두가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