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위험 작업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 작업에 대한 허가는 공정 지역 운전 부서 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작업별로 세분화해 책임자를 둔다는 것이 골자다.

광양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는 작업자들의 모습. /포스코 제공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에너지정비섹션에 정전(停電) 작업 승인권자를 두도록 결정했다. 기존에는 기계와 전기 업무가 통합된 부서에서 정전 작업을 허가해왔으나, 이를 구분한 것이다.

가령 압연부가 운영하는 설비에서 정전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압연부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이를 에너지정비섹션 관리자의 허가를 얻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는 지난해 연이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포스코가 수용해 결정됐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포항제철소에서 잇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인력 효율화 차원의 조직 구조 조정은 위험 작업을 전문성이 없는 관리자가 승인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코는 화재·폭발·질식·누출(중독)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 운영 부서의 주임급 이상의 파트장 결재를 받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 밖에도 적절한 인력 배치와 교육 강화, 고압 가스 관련 사외 안전교육 확대 및 포항-광양 제철소 간 업무 교류회 활성화 등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실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반영하고 실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