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내 제련소 건설 투자를 위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 발행금액을 정정공시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전날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신주 발행액이 총 2조8508억원에서 2조8336억원으로 172억원 줄었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냈다.
고려아연 측은 정정공시 이유를 두고 "해당 유상증자 납입일이었던 지난 26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 기준율 환율인 미국 1달러당 1460.60원을 적용해 이처럼 최종 발행액이 조정된 것"이라며 "이전 발행 총액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지난 12일 기준 원·달러 환율 1469.50원에 따른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고려아연 측 유상증자 공시를 두고 영풍·MBK 측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영풍·MBK 측은 실제 주금 납입일인 26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이 실제 납입받은 금액이 법정 발행가액 하한선을 밑돈다는 점을 들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반발했다. 이사회가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를 확정했으며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 납입일에 납입하는 발행총액도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