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네이버페이 포인트(Npay 포인트)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조정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결정된 이후 각종 제휴처 마일리지 적립·전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부채로 잡히는 마일리지가 기대하는 만큼 소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일리지 적립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3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년 2월 1일부터 Npay 포인트를 통한 마일리지 전환을 현행 22포인트당 1마일에서 25포인트당 1마일로 바꾸기로 했다. 마일리지 가격이 13.6%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Npay 포인트의 기본 적립률(결제액의 1%)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가 1마일리지를 얻기 위해 쓰는 금액이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월 글로벌 명품 아웃렛 브랜드인 비스터 컬렉션(The Bicester Collection)과의 마일리지 적립 제휴 요건을 변경하며 마일리지 적립 문턱을 높였다. 기존에 없던 최소 결제 금액(300유로)과 적립 한도(3만유로)를 도입했으며, 사후 적립 가능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과의 마일리지 적립 제휴 역시 기존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한 모든 결제 유형에 대해 적립이 가능했으나, 지난 15일부터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예약 결제 건에만 적립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플랫폼을 통해 예약만 한 뒤 현장에서 금액을 결제하는 건 등은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제휴처 마일리지 적립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고 해석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받는 경우 기업 결합일로부터 10년간 고객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 공급 마일리지 가격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제휴처 마일리지 제도 이외에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성수기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와 일반 좌석 구입에 마일리지 사용 확대, 승급 서비스 및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미사용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부채인 잔여 마일리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2조79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6.7% 줄어든 9154억원을 기록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좌석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일리지 적립 자체를 줄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면서 "장기간 마일리지 운용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제휴 마일리지 적립 비율 조정은 네이버와 제휴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양사가 물가 상승 및 비용 인상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