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강화하되 과잉 형벌은 완화한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2차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2차 방안에 대해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향을 중심으로 금전적 책임을 강화했다.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서 형벌을 시정 명령 미이행 시에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인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해 형사 리스크를 낮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차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 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