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환율 급락의 영향으로 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환율 변동과는 영향이 없다며 악의적인 왜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9일 밝혔다.
환율 급락의 영향으로 지난 26일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가격 할인율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신주 발행 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를 확정했다"면서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한 발행총액도 모두 미화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할인율도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됐다"면서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신주 220만9716주를 1주당 877.94달러(129만133원)에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2일 기준 환율이 적용돼 총 19억3999만9782달러이며 이를 달러로 받았다.
그렇기에 이사회 결의 당시 적용한 환율과 발행총액 납입이 이뤄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발행총액의 원화 가치가 달라졌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실제로 고려아연이 주금(株金·주식에 출자하는 돈)을 받은 지난 26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 고시 원·달러 매매기준율은 1460원60전으로, 이사회 당시 적용된 환율(1469원50전)에 비해 약 0.6%가량 낮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영풍 측)는 이 같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사회 결의 공시와 실제 증자 금액이 달라졌기에 위법 소지가 크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납입된 발행총액이 이사회 결의 당시보다 173억원 가량 적고, 주당 금액 역시 128만2319원으로 법정 할인율보다 높은 10.3%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빨리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사회가 정한 발행 사항이 환율 등 사후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무작위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본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 사이 계약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