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한이 지난 육상풍력을 수리해 다시 사용하거나, 노후화된 풍력 발전 설비를 철거하고 최신 설비를 설치하는 '리파워링(Repowering)'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육상풍력을 리파워링하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에 산림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기존 육상풍력 사업자가 얻었던 발전 허가를 연장해 줄 것인지,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6일 정부와 한국풍력협회에 따르면 '강원풍력'과 '대관령1' 육상풍력 발전단지는 리파워링을 진행 중이다. 강원풍력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49개의 발전기를 설치한 육상풍력 발전 단지다. 대관령1 육상풍력 단지 준공 연도는 2017년 7월로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진 않았다. 하지만 리파워링을 통해 최신 터빈 등을 설치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영양풍력(61.5메가와트·MW), 영덕풍력(39.6MW), 윈드밀풍력(7.5MW), 매봉산풍력(7.1MW)이 리파워링을 고려 또는 추진 중이다. 영양풍력은 경북 영덕군 창수리에 2008년 12월 1500킬로와트(kW)급 육상풍력 발전기 41기를 설치한 단지다.
영덕풍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24기의 육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한 곳이라 상대적으로 설비가 노후화했다. 매봉산 풍력도 2006년 5월과 10월에 이어 2012년 5월에 육상풍력 발전기를 설치, 리파워링을 고려하고 있다.
육상풍력 사업자는 20년 단위로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다. 육상풍력 터빈, 블레이드 등 주요 기자재의 수명을 20년으로 보는 영향이다. 다만, 설치된 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리파워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신식 설비를 설치했을 때 발전량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자는 리파워링을 고려한다.
리파워링 이후에도 발전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발전 허가가 만료돼도 리파워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설치한 지 20년이 되지 않아도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블레이드(날개)나 나셀(발전기 함) 등만 교체하는 리파워링이 진행되기도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육상풍력 리파워링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일 공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에 리파워링 확산을 도울 정책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육상풍력 발전 단지의 변경 없이 리파워링을 추진할 경우 풍황 계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육상풍력 발전사업 운영 기간이 종료돼 리파워링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처럼 풍황 계측을 실시해야 했다. 이를 통해 리파워링 사업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가 육상풍력 발전단지 준공 후 10년 동안 환경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는 만큼, 신규 발전사업을 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결과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할 수는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호, 사회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보면 육상풍력 설비와 장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리파워링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20년 동안 바람 자원을 이용해 돈을 벌었던 기존 사업자가 리파워링했을 때 또다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