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영풍 측)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영풍. /영풍 제공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된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었다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풍 측은 또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도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했다.

영풍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 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해외 전략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 결정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영풍 측은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풍 측은 이어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