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 제련소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영풍 측)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법원 판단이 임박하면서 영풍 측과 고려아연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영풍 측은 21일 공식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JV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 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BAFA·Business Alliance Framework Agreement)'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풍 관계자는 "통상적인 합작 사업에서는 최종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확정된 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만, 본건에서는 신주 발행이 최종 계약 체결 전에 먼저 진행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JV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최종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고려아연은 지분을 되돌릴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주주들의 지분만 희석하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두 건의 공식 자료를 배포하며 영풍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 "합의서가 2년 이내 최종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건 늦어도 해당 기간 내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자는 '선언'의 의미"라면서 "미국 정부의 긴급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 정부가 긴급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고려아연 신주 인수에 수조 원을 투입한 상황이라면 고 2년 동안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BAFA가 해지될 수 있다는 MBK와 영풍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측이 제련소 건설을 위해 투자·지원하는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91%를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SI)는 JV에 18억5000만달러를 투자, 미국 정부와 미국 대형 금융기관은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를 건설하는 운영법인 '크루서블메탈스(CrucibleMetals,LLC)'에 총 49억1000만달러를 금융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 측이 직접 투자와 금융 지원하는 규모는 67억6000만달러로, 제련소 건설에 투입되는 총 금액 74억달러 가운데 91%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보너스 감가상각(OBBBA) ▲저금리 정책금융 ▲미 정부 파트너십 강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에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종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의 주장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대주주'라는 영풍 측은 미 제련소 건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 비상식적 가정을 토대로 고려아연이 JV에 어떤 대가도 없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넘기는 결정을 했다며 비난하고 있다"면서 "오직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이 돼 세계 최대 핵심광물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잃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미국 상무부·전쟁부(옛 국방부) 및 방산전략기업 등과 크루서블메탈즈(CrucibleMetals, LLC)라는 합작법인(JV)을 설립해 미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미 전쟁부가 최대주주(40.1%)로 있는 JV에 고려아연 지분 약 10.59%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기로 했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측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르면 22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