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하 CREF)이 지엔씨에너지와 함께 민간 열에너지(이하 재생열)의 인증·거래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재생열의 환경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이를 거래 가능한 형태로 구현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CREF는 18일 지엔씨에너지와 '재생열에너지 인증·거래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생열 설비 등록·검증 및 인증서 발급 절차 협력 ▲재생열 공급 및 데이터 제공·검증 ▲시범 사업 성과 분석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CREF가 마련한 '재생열에너지 인증·거래(안)'에 따르면, 재생열은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지열·수열·태양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열에너지를 의미한다.
CREF는 이러한 재생열 1MWh(메가와트시)에 해당하는 환경적 가치를 증명하는 'RE-Heat 인증서(RHC·Renewable Heat Certificate)'를 도입해 생산–공급–소비 전 과정을 추적 가능하게 관리하는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증 방식은 추적성, 추가성, 이중 계산 금지, 정합성을 핵심 원칙으로 설계됐으며, 설비 등록부터 인증서 발급·소각까지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RE100 이행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인증과 제도는 주로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다. CREF의 재생열 인증 방식으로 기업들은 전기뿐 아니라 난방·온수에 대한 열 사용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RE-Heat 인증서는 기업이 실사용한 재생열 1MWh에 상응하는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해 보여줄 수 있다. CREF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전기(REC 등)와 열(RE-Heat)을 명확히 구분·관리해 열 부문에서도 신뢰성 있는 탄소 감축 실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인증·거래 방식을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CREF는 2026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열 인증 및 거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간 재생열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엔씨에너지와 협력해 재생열 설비에 대한 현장 실사와 공급 가능 열량을 확인한 만큼 향후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연계해 재생열 인증서 거래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E-Heat 인증 위원회(가칭)'를 발족해 기술 기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중복 계상 방지 규칙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생열 인증 기준과 운영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RE100과 유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출범 및 관련 정책·연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생열 시장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CREF와 지엔씨에너지는 MOU 체결 이후 일정 기간 시범 사업을 운영해 재생열 설비 등록, 계측·데이터 수집, 적합성 평가, RE-Heat 인증서 발급·거래·소각 등 전 과정을 실제로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 기간의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스케줄은 양 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시범 사업 종료 후 도출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최적화 및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우원 CREF 기업협력팀장은 "열 분야는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임에도, 그간 체계적인 인증·거래 논의가 전무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생열의 환경 가치를 검증하고, 기업들이 재생열을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