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협의체를 출범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금껏 노사 갈등이 지속돼 왔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모습. /대한항공 제공

10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현행 대한항공의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임금을 삭감해 정년인 60세에는 기존 임금의 65.61%만 받도록 하고 있다. 연령별 임금은 ▲57세 90% ▲58세 81% ▲59세 72.9% ▲60세 65.61%다.

이 방안은 노사 교섭·협약을 거쳐 도입됐지만, 직원들의 반발해 계속 이어져 왔다. 대한항공 직원 32명은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상황임에도 회사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 감액을 단행해 실질 임금을 삭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1인당 최대 7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월 대법원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년이 연장돼 총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공업계에서는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기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협의체를 만들어 선제적인 대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대한항공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공급 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행 임금피크제를 변경되는 제도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020560)도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7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해 60세에는 60%의 임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