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8일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3사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덤핑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두께 4.75㎜ 미만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도금강판과 페인트 등을 바른 컬러강판이다. 조사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강, 바오양, 윈스톤 등 세 곳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거친 뒤, 3개월간 본조사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은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국내 건축법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제품이 국내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입돼 내수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도금·컬러강판은 건축용으로 주로 쓰이는 철강재다. 저가재는 단색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창고에 쓰이고,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고가재는 지붕, 내벽, 외벽, 간판 등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된다.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 강판 수입량은 연 76만t에서 102만t으로 34.2% 늘었다. 같은 기간 t당 수입 가격은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하락했다.

이 탓에 동국씨엠의 지난해 내수 기준 영업이익은 건축용 도금 강판에서 전년 보다 84% 줄었고, 건축용 컬러 강판에서 24%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지자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반제품인 열연 강판을 단순 후가공만 거쳐 도금·컬러 강판으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국내 업계는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해 최대 38%의 잠정 방지 관세 결정을 받아냈다. 정부도 지난 7월 중국·일본산 열연 강판에 최대 33.57%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리고 9월 23일부터 시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