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후속 조치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초 국무총리 직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철강특위)'가 설립되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 등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오게 된다.
26일 철강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도 무리 없이 넘었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이상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철강특위가 설립된다. 이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하려던 사안이지만 위원회 대안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법안이 고시되면 철강특위 준비위원회가 발족돼,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 주도로 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철강산업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 로드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산업부의 방안은 확정안이 아니어서 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철강특위는 ▲철강산업 5개년 기본계획 ▲1년 단위 시행계획 ▲전기요금 등 단기적 비용경쟁력 극복방안 ▲교역 조건 해소방안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K-스틸법은 당초 의원안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내용이 다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실시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철강을 뜻한다.
특히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를 규정해 규제망을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스틸법 내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