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이른바'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K-스틸법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발의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 환율 급등 등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아 추진하는 법안이라 주목받았다.

아울러 산자위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