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세대별로 주어지는 지원금을 늘리기가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지원금의 50% 이상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주려고 할 때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해 소수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산 에너지 특구 내에 있는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산 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 자료를 활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 개발, 설비 투자·운영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