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근로자들이 미국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체포·구금이 끝난 지금까지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미국 당국의 해명이 없었고 체포·구금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와 인종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다만 해당 소송은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다.

미국 이민 당국이 9월 4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구금했다. 이들은 근로자들 신체 수색을 실시한 뒤 수갑과 족쇄를 채워 구금 시설로 보냈다. /ICE 홈페이지 캡처

11일(현지 시각) ABC 방송에 따르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7여 명 중 200여 명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구금자 중 한 명이었던 김 모씨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왜 체포와 구금이 이뤄졌는지 지금까지 미국 당국으로부터 설명받은 것이 없다"며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금되는 동안 교도관들이 북한 이야기를 하거나 눈을 양쪽으로 찢어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며 인권침해도 당했다고 말했다.

이민세관단속국 등 미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해 7일 동안 구금했다. 체포·구금된 인력 중 한국은 317명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210명,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60명이었고, 나머지는 외국인이었다.

문제는 체포·구금된 한국인 중 약 절반은 미국 현지에서 장비 설치 및 시험 운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단기 상용(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는 점이다. 나머지 인력은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였다. ESTA는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2년간 1회에 최대 90일까지 미국에 체류 가능한 비자다.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이나 여행, 환승이 목적일 경우 쓰이는 비자로 비즈니스 미팅, 계약 논의 등은 ESTA 비자로 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