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6곳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자사주를 더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자본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중립'은 22.8%, '찬성'은 14.7%였다.
기업 중 29.8%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할 경우, 사업 재편 등 다양한 경영 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이 불가능해진다고 봤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이 감소해 주가 부양에 악영향(15.9%)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를 이었다.
실제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60.6%에 달했다. 취득 계획이 있거나(14.4%) 검토 중(25.0%)인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6.2%로 집계됐다. 계획대로 자사주 취득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였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 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들 중 일부(20.3%)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선 소각이 아닌 처분 의무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향후 취득하는 자기주식뿐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 중에서 자기주식 보유 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것이 대한상의 분석이다. 독일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 비율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면서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