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법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연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 사안 20개를 추려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총은 "최근 노조법 제2조 개정에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근로 시간 제도 및 배임죄 등의 개선 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규율 적용 제외)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총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도 위축하고 있다"면서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완화하는 등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안 등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년 연장 시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