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법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연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 사안 20개를 추려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근 노조법 제2조 개정에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근로 시간 제도 및 배임죄 등의 개선 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규율 적용 제외)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총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도 위축하고 있다"면서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완화하는 등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안 등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년 연장 시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