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은 올해 3월 고려아연(010130)의 지분 25.42%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자회사 와이피씨(YPC)에 이전한 조치에 대해 "최대 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 구조의 변동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문제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영풍과 YPC에 대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국내 계열사(YPC)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도 지난 2월 고려아연에 대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 보유 영풍 지분 10.33%(575억원 상당)를 인수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러한 구조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 제한 원칙을 위배한다"며 "스스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고려아연 측이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