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관장은 24일(현지 시각)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한 뒤 연합뉴스의 대법 판결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유지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날 케임브리지대에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미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강연했다. 노 관장은 "AI 시대에 우리는 종종 지능을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으로 여기지만,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불평등해지며 자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AI의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