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 직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한전MCS는 전력량계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 자회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비위는 2023년 8월 한전MCS가 '전기 검침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ESG신사업기획팀장이던 A씨는 과거 한전의 다른 자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설립한 회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사업을 12개로 쪼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해당 회사의 지분 15%(약 30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가 한전MCS로부터 따낸 계약 규모는 총 1억954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2~4월 한전MCS 사장 집무실과 본부장·처장실 개선공사, 본사 사업처 이전 관련 사무실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지인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진행해야 했지만 그는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또 A씨의 동료와 상급자 역시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감사실의 일상 감사 요청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MCS 감사실은 A씨에게 해임을,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올해 6월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분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며 "한전MCS는 철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