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임직원들의 군사 기밀 유출 혐의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보안 감점을 내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은 내년 12월까지 모든 입찰 과정에서 적용된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보고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지난 2014년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8명은 2022년 11월 유죄를 확정받았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올해 11월까지 보안 감점 1.8점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유출한 기밀의 종류나 형태가 달라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내부 법률 검토를 근거로 보안 감점도 별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은 형이 확정된 이후부터 3년간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는 1.8점의 감점을, 이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는 1.2점의 감점을 적용받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사업의 수주에 이번 감점 조치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방사청이 아직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않아서다. 만약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자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