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18위 두산(000150)그룹의 지주사였던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이달 초 제출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위한 감사보고서 및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한 뒤 지주회사 제외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두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갖는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등을 통해 기업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기업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산의 작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5조530억원,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은 60% 이상이다. 그러다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454910)의 주식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늘어 '지주비율(자회사 주식가액/자산총액)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지주회사에서 벗어나면 두산은 인수합병 추진이 수월해지고, 계열사에 대한 공동 투자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생긴다. 지주사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안되고 상장사 지분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두산은 앞으로 자회사 외 국내 다른 계열사와 금융회사 주식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로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