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18위 두산(000150)그룹의 지주사였던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이달 초 제출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위한 감사보고서 및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한 뒤 지주회사 제외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두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갖는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두산그룹 로고. /두산 제공

지주회사는 주식 등을 통해 기업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기업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산의 작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5조530억원,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은 60% 이상이다. 그러다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454910)의 주식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늘어 '지주비율(자회사 주식가액/자산총액)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지주회사에서 벗어나면 두산은 인수합병 추진이 수월해지고, 계열사에 대한 공동 투자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생긴다. 지주사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안되고 상장사 지분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두산은 앞으로 자회사 외 국내 다른 계열사와 금융회사 주식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로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