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황 사장은 사표를 내고, 정부로부터 사직 처리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황 사장의 사직 처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2022년 8월 22일 취임한 황 사장은 지난달 21일 공식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장직을 유지해 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의 계속된 사퇴 압박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수원,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황 사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한수원·한전은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기자재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려놓는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본인이 적절한 시기에 사퇴할 의지가 있는가"란 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사장 임명 절차가 수개월 소요되는 만큼 한수원 사장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