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 허가제 외국 인력 배정의 기준이 되는 점수제를 개편한다. 기존 평가 체계가 구인난이 심해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한 사업장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 허가제는 비전문 일자리에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 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고용 허가제 외국 인력을 신규 배정할 때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기본 4개·가점 5개·감점 7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지표를 가점 6개·감점 5개 항목으로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올해 4회차 신규 외국 인력 배정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개편된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20점)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최대 2년간 10점)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15점)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5점)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사업장(5점)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5점) 등이다.
기존에는 기본 항목 4개가 100점 만점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인원 비율이 낮을수록(총 30점) ▲외국인 고용 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이 높을수록(총 30점) ▲신규 고용 허가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총 20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총 2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지표는 외국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인을 찾기 어려워 외국인을 쓰려는 것인데, 배정 받은 인원보다 외국인을 적게 고용하거나 새로 신청한 인원이 많으면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이 외국 인력을 신청하면 허가 여부는 점수제로 결정된다.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 허가서가 발급된다. 동점 사업장은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감점 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숙소제공 관련 가점을 받은 사업장 ▲전산 추첨 순으로 외국 인력이 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잘 반영되지 못했던 현장 실제 수요를 고려해 꼭 필요한 평가 지표만 남기고 덜 필요한 건 빼서 평가 체계를 단순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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