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336370)가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SK넥실리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최근 SK넥실리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SK 측이 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을 법원이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법원 수용 여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SK넥실리스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초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정황이 담겼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과 별개의 사안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첨가제 레시피 등 동박 제조 공정은 SK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됐다는 게 솔루스첨단소재의 주장이다.
SK넥실리스 측이 문제 삼은 대부분의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솔루스첨단소재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ircuit Foil Luxembourg·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해 왔고,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양사는 한국, 유럽에서도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8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 판결이 났고,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SK넥실리스는 최근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에 대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상대측 특허는 당사 자회사 및 업계 전반에서 수십 년간 제조해 온 동박 제품에 이미 존재했던, 파라미터(parameters)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라며 "확보한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 등의 강력한 증거들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