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27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후 투자 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35.6% 기업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4.4%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긍정 7%,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부정이 각각 40%, 44%,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절반 이상(50%) 기업인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지난 1999년 9월 설립돼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해 온 비영리단체다.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 기업의 모기업 지역은 유럽이 53.5%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였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000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