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청 기업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그간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는 "수십,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기업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원청은 협력사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제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