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암참은 30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암참에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유럽상의)도 28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기반 전반에 법적, 운영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을 앞둔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암참은 개정안이 산업 현장 우려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제임스 김 회장은 "지난해 암참이 진행한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